지금도 상피제를 논하니 창피하지않습니까? 상피제(相避制) 고려·조선시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 동일관사(同一官司)나 또는 통속관계(統屬關係)에 있는 관사(官司)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서 찾은 말이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친인척은 같은 관청은 물론 업무상 관계 있는 곳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서로 피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인정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상피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 의식 혹은 문중 의식이 강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또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등이 강해 관료 조직의 정당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 더보기 이전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