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금도 상피제를 논하니 창피하지않습니까?

상피제(相避制)

고려·조선시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 동일관사(同一官司)나 또는 통속관계(統屬關係)에 있는 관사(官司)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서 찾은 말이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친인척은 같은 관청은 물론 업무상 관계 있는 곳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서로 피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인정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상피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 의식 혹은 문중 의식이 강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또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등이 강해 관료 조직의 정당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는 고려때에 비해 상피제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상피제 세부 규정은 세종 때에 성립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한정했으나, 법외(法外)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의정부를 비롯, 병권을 전장(專掌)하는 군사기관과 법을 다스리는 청송관(聽訟官)까지 규제하였습니다.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과거 응시자와 시험감독인 시관(試官) 사이에도 적용될 정도로 엄격해졌했습니다. 지방관의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원천적으로 임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상피를 적용해 권력의 집중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피제의 규제가 덜한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상피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료 체계의 정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시점도 상피제도의 붕괴와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피제도가 관료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것 입니다. 

상피제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때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하였습니다. 저울 한 눈큼만큼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없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벌 또한 엄중히 내려져야겠습니다.
그 것이 대한민국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며 노력하는 사람과 땀이 공정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상피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법적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여론의 지속적인 감시입니다.

지금도 상피제를 논하니 창피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