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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인은 주민의 자격에 해당 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불가 하다는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창원시 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외입양인은 주민의 자격에 해당 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불가 하다는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은 이토록 공명정대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은 한국은 물론 창원시 지역의 전쟁, 빈곤, 개발과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족이산과 해외로의 입양을 통한 비자발적 이주 과정 속에 역사의 아프고도 슬픈 기억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제 어느덧 입양되었던 아동이 성인이 되고, 부모나 조부모가 되어 다시 고향인 창원을 찾아 한국의 가족과 친지, 혈육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지역과 시민, 시(市)가 함께 보듬고 도와야 할 때임.
   ○ 이에 창원시는 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입양인들의 친생가족 찾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내용)  시장은 가족을 찾는 국외입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원시보 게재
  2. 통ㆍ번역
  3. 입양정보공개 청구 신청 지원
  4. 창원시 쇼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5. 현수막 제작비
  6. 그 밖에 시장이 국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