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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특례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제안이유
1.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위탁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창원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제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5.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6.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7.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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