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받았습니다.
그동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 되어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창원시민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한사람의 중독자가 10명의 중독자를 양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박과 약물의 경우 주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막대하므로 시에서는 반드시 중독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미비했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하여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창원시 특성에 맞게 중독예방교육과 같은 인식개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될 수 있게 하는데 쓰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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