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했고, 창원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및 위탁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도움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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