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참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창원시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300평 규모로 입지가 한정된 대규모점포 면적을 600평 규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오랜시간동안 내 5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권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시장은 상품의 매매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서민들에게 편리한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인한 생활권 이동현상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었으며, 저가와 신속성, 편리성을 ‘주무기’로 하는 온라인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대형화된 마트가 출점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시장은 저가 판매라는 고유의 장점을 상실해 그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소인 전통시장의 영세성, 낙후한 시설과 환경, 전근대적 경영방식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300평 규모로 입지가 한정된 대규모점포 면적을 600평 규모로 변경된다면 쇼핑공간의 현대화에 따른 쇼핑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선택으로 인한 소비욕구의 충족, 다양한 상품아이템으로 인한 쇼핑과 문화수준의 향상, 유통업체 상호간의 경쟁에 의한 유통업의 발전과 지역물가 안정에 대한 기여,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유통 중심인 전통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 내에서 선 순환되고 있던 지역자본이 대형유통점의 본사로(대부분 서울) 이전되어 지역의 경제가 역외로 유출되는 일명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중앙에서 구매를 일괄 담당함으로써 지역생산자의 소외가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인 창원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판로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농수산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며 지역에서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자영업자 위주의 중소상인들이 상권 붕괴로 인하여 대량실업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하여도 대형마트 일자리의 8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점포의 사장님 자리는 없어지고 비정규직 인력시장이 창출되어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얻을 이점과 잃을 손해를 잘 판단하는 절차와 창원지역 시장의 활성화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시장별, 상권별 정확한 실태파악, 시장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기는 힘든 문제이며 해답을 찾아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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