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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함!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함!

창원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창원시 수돗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창원시가 늦장 발표를 하면서 유충은 무방비인 상태에서 시민들이 직접 음용하는 수돗물에까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로인해 실제로 환경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조사와  '역학조사반' 지원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 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매뉴얼과 수도법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을 때 시민 공지 의무는 없습니다. 수도법과 환경부령에는 수질기준과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 공지,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관련 내용만 있기때문입니다.
깔따구 유충으로 말미암은 피해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질기준에 없는 깔따구 유충은 주민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려나 깔따구 유충을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 공지 강제성이 없더라도, 행정의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례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깔따구 유충 발견 때 시민 공지 시한 등을 조례에 담아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살펴가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정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감시결과의 공표) 내용을 삽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수질 항목 중 검출한계치를 넘은 경우,
2. 갈따구 유충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검출 되었을 경우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검출 되었을 경우 즉시 시민에게 공표 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먹는 물 구입과 사용 확대로 이어질것입니다.
플라스틱 병입수, 정수기 사용 등 사회적으로 환경적 부하가 매우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수돗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정부와 창원시의 행정 탓입니다.

이에 수돗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위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수도행정을 시민 친화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 일을 늦었지만 차근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시금 수돗물로 불편함을 드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