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두 아이의 학교에서 온 안내장을 바라봅니다.
백년의 큰 계획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게 자식 농사라고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로 하다합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라고 합니다.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토요 돌봄교실이 더 이상 운영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작컨데 예산상의 문제 이겠지요?
큰 아이는 곧 1박2일로 수련회를 떠난 답니다.
아마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두아이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 관해서는 몇차례 아이에게 물어 존함만 외웠습니다.
종종 물어 보고 전해 듣는 답으로 추측컨데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듯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아이들의 친구들이 모두다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1년동안 배움을 주실 담임선생님이 어떤분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학교를 찾아 가기엔 힘든 여건이네요..
1년에 쓸 수있는 총9일의 휴가중 반나절 딱 잘라...
학교에 가볼 뚝심이 없네요..
미국의 경우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법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 업무시간에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네요. 참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이런 정책의 우수사례로 거론되는 미네소타주 법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학부모 노동자가 12개월 동안 16시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에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 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는 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법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곧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 PTA(Parent-Teacher Association)라는 학부모 학교 참여의 기본적인 틀도 매력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87%의 학부모가 PTA에 참여한답니다.
각종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각종 수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학교급식 배식, 각종 행사 주최 및 도우미 활동, 축제 음식 준비, 기금 모금 활동, 운동부 학부모회(Booster Club Meeting)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관련법이 있다면.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참여가 원할하게 이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곧 사회이며 공동체로 발돋음 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작은 바램을 두 아이의 학교로부터 온 안내장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년의 큰 계획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게 자식 농사라고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로 하다합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라고 합니다.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토요 돌봄교실이 더 이상 운영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작컨데 예산상의 문제 이겠지요?
큰 아이는 곧 1박2일로 수련회를 떠난 답니다.
아마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두아이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 관해서는 몇차례 아이에게 물어 존함만 외웠습니다.
종종 물어 보고 전해 듣는 답으로 추측컨데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듯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아이들의 친구들이 모두다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1년동안 배움을 주실 담임선생님이 어떤분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학교를 찾아 가기엔 힘든 여건이네요..
1년에 쓸 수있는 총9일의 휴가중 반나절 딱 잘라...
학교에 가볼 뚝심이 없네요..
미국의 경우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법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 업무시간에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네요. 참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이런 정책의 우수사례로 거론되는 미네소타주 법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학부모 노동자가 12개월 동안 16시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에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 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는 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법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곧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 PTA(Parent-Teacher Association)라는 학부모 학교 참여의 기본적인 틀도 매력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87%의 학부모가 PTA에 참여한답니다.
각종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각종 수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학교급식 배식, 각종 행사 주최 및 도우미 활동, 축제 음식 준비, 기금 모금 활동, 운동부 학부모회(Booster Club Meeting)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관련법이 있다면.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참여가 원할하게 이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곧 사회이며 공동체로 발돋음 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작은 바램을 두 아이의 학교로부터 온 안내장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