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중앙 정부의 견제와 감시 정책생산을 위해 국회가 있고 국회법이 있듯 지방에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방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며,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무궁한 균형발전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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