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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글 한편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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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민이 기대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법 틀에서 지방의회-집행부 간 권한 배분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의회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책임감 있게 감시하고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