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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경남세이버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세이버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각자의 영역과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게 주어진 의정활동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 실천의 하나로,
2019년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길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역시
아동의 권리를 제도의 언어로 옮긴 결과입니다.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법적·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창원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도시의 정책에 대해
직접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제도로 확인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적, 출신,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의 제도 안에 담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동권리 실현을 자신의 영역과 분야에서 실천한다는 것.
저는 그 말을 제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그 약속의 출발을 함께 선언하는 뜻깊은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대단하신 분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겼습니다.

아이들의 오늘이 안전하고,
내일이 희망이 되도록.
제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