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농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쌀 산업의 개혁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방안인 영농태양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지역 태양광 10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은 이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농지법개정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농업 #농촌경제활성화 #쌀산업개혁 #친환경에너지 #지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