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고의 호루라기를 불어(whistle blowing) 주십시오. 초선 창원시의원 전홍표입니다. 초선의 결의는 대단하지만 아직 서툰 것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40조 41조 4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결사항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집행부 감시·견제 충실하기 위해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곧 있을 2019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게 심도 깊게 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각종 언론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수박 겉핥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사업을 속속들이 살펴보기가 벅찹니다. 사람들과 숲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첫 마음 그대로 하루를 살아도 당당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