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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문가 시의원 한 명쯤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일본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높게 설정된 미세먼지 기준 농도를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정부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 들여져 지난 3월 27일부터 강화 되었습니다.
원래 제안은 스쿨존 안전가방덮개에 적힌 30수준으로 제안 하였으나 차후 그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늘 같이 미세먼지 심한날
사무실에 앉아  공약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버스터로 변신해
나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사진 한장 올려둡니다.

즐겁게 웃자고 한 일이니 그 초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전국민의 관심을 넘어선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미세먼지 전문가 시의원 한명쯤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