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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많다.( 양육비)

최근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났다.
어찌 도울 방법이 없을까?
논문들과 법령 외국사례,언론등을 살펴 보았다.

세상엔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많다.

UN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발달을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능력, 자력의 범위에서 부모에게 제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은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하여 금전상의 책임을 지는 다른 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자국 내에서 및 외국에서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준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아직까지 양육비 이행확보조치는 미비한 상태이다.

- 한국의 이혼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다.

- 2009년부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와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명문화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양육한 부모의 몫이었으며,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때 까지는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 우리 사회에서의 이혼가정 양육비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거나,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육비의 이행확보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음은 결과적으로 자녀양육을 맡은 한부모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적절한 양육이 가능하게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6호, 2018.3.27., 일부개정]"이 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양육비 지급 관련 법률 및 추심과정 지원을 위해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하였으나 강제집행권, 정보열람권이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한 이행신청 중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17년 기준 32%에 불과했다.

-국회는 25일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61억3800만에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다.

-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하고 여권 발급 불허, 공공기관 허가사업의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 제재”하고 있다.

- 결국 양육비 불이행문제는 사회문제로 작용하 게 될 것이며, 아동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국이나 양육비 이행확보조치는 미비한 상태이다.

- 독일, 스웨덴 등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 할 시 국가가 대신 양육비 지급한 뒤 지급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